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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시의회,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기사승인 2017.06.21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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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재 영입, 공기업 인사혁신 계기될 듯

권영진 대구시장이 인사청문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국제i저널=대구 문경기자]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을 선발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0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권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종료돼 발의됐던 법안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미 청문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준용해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시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권 시장의 공기업 인사혁신 의지에 대구시의회가 뜻을 함께 한 것이다.

그동안 법제화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던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혁신 제도를 대구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사혁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인사청문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 절차를 살펴보면, 시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해 경영능력,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장은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되, 법적으로 임명권한을 기속 받지는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며, 청문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향후 대구시와 시의회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이번 인사청문 협약으로 대구시와 시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규하 대구시의회의장은 “인사청문은 법률요건의 미비로 도입이 늦어졌으나 이제라도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시행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며 “대구시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문 경 기자 yeu3030@naver.com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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