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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계되는 산란계도 살충제·DDT 검사

기사승인 2017.08.25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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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에도 잔류할 수 있어 농약검사 확대

▲앞으로 도계되는 산란계도 살충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김대연기자】앞으로 도축장에서 도계(屠鷄·닭을 잡아 죽임)되는 산란계는 살충제와 DDT 샘플링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는 산란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5일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모든 산란계에 대해 농장별로 기존 27종 살충제에 DDT를 추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된 닭의 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해당농장의 도축된 닭은 전량 폐기조치하도록 했다.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 산란하는 닭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체내에 잔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닭고기에 대한 농약검사를 확대하도록 한 조치이다.

그동안 산란계에 대한 살충제 검사는 전국 모든 도축장을 통틀어 연간 90회 실시돼 왔으며, 경북은 8회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닭들이 살충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경상북도는 산란계 도계를 실시할 때마다 몇 마리씩 무작위로 선택해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하루 5차례 도계가 진행되면 5번 검사를 하고, 10차례 도계하면 10번의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경상북도는 지난 전수조사에서 살충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6개 농장에 대해 농장 내 모든 계란을 폐기해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들 농장은 약 1주일 동안 연속된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계란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DDT 등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농약성분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축산진흥연구소에 농약 등 유해성분을 확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부 부정확한 발표와 혼선으로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키웠고 몇 곳의 농장에 선의의 피해를 드렸다” 며 “잘못된 발표로 농가가 입은 손해를 반드시 갚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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