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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기사승인 2017.12.14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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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1명당 월 13만원 지원

[국제i저널=경북 권은희 기자] 정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나간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지난 7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먼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일자리 업무 담당자를 활용한 접수창구를 읍면동에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접수처 구축, 이‧통‧반장 등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회 등을 통한 홍보와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매체에 리플렛 게시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부 홈페이지, 개설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별도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직원 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이 지급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고, 현금 지급 시에는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콜센터 1350)

포항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시행에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이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은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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