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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회’ 개최

기사승인 2018.01.16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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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와 가격 현실화율 등 여러 요소 반영

▲ 고령군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회’ 개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상희 기자] 고령군은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5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열었다.

부동산가격 공시위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한 내용은, 2018년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 1,741필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 19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와 가격 현실화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심의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24% 상향 공시될 예정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과 국지도 67호선 개통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타 시·군보다 높게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되며, 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지가 조정 공시된다.

이상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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