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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학교, 제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기사승인 2018.08.23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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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주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대학 Ⅰ유형 통보

▲김천대학교, 제정지원제한·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 김천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정부재정지원이 부분적으로 끊기고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언회에서 심의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김천대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선정했다고 23일 통보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감축을 유도해 인구 급감을 대비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했다.

김천대학교는 이번 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선정돼 15% 정원감축 권고와 정부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됐다. 또한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제한과 학자금대출 50% 제한을 받게 됐다.

특히 김천대학교는 곧 있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수험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고려해 수시 원서접수를 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정지원대학 Ⅰ유형으로 선정된 김천대학교에 대해 재정지원 일부 제한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이번 재정지원대학 선정결과를 교육부와 국가장학금 홈페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이신청을 받고 최종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국제i저널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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