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성주경찰서, 도로공사성주지사 합동 단속 실시
▲성주군,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 실시 ⓒ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성주군은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성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사전 협의 아래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하여 영치가 가능하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성주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영치팀이 함께하여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군 차량 및 성주경찰서 차량, 도로공사 차량이 동원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과 더불어 경찰서의 과태료, 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차량관련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공동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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