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제 시행 및 ‘18년~19년산 한시 쌀 목표가격 확정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군위군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18년~19년산 한시 쌀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2019년산 쌀 변동 직불금 10억 8천만원을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변동 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직불제 목표가격이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보다 하락한 경우 차액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지원금이다.
‘18년~19년산 쌀 직불제 목표가격은 ’13년~‘17년산 188,000원/80kg에서 26,000원 인상된 214,000원/80kg으로 결정됐으며, ’18년~‘19년산에 한시 적용된다.
군위군의 ‘18년산 변동 직불금은 80kg 기준 2,544원으로 확정하여 벼를 재배한 3,189농가에 ha당 170,448원씩 총 3억 4천만원을 설 명절 전에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를 통해 농가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산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9.10~‘20.1월) 확정 후 3,159농가에 7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2월 중에 농가에 입금할 예정이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설 명절 전 변동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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