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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입장하려면 안심밴드 착용해야

기사승인 2020.07.10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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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열화상카메라, 안심밴드 등 총동원...도내 해수욕장 야간개장 금지

▲칠포해수욕장 코로나19발열검사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장혜진기자] 경북도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심밴드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개장도 금지된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발열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격리조치까지 받게 된다.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 도구) 2개소와 울진(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5개소의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발열검사와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주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을 경우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 순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야간개장이 금지됐으며, 10일부터 경찰 등과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혼잡도신호등제’를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입해 적정 수용인원 이내에는 녹색, 최대 수용인원의 100% 초과 200% 이하는 노랑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전광판 등에 미리 알려 입장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는 철저한 발열검사와 안전수칙 홍보방송 안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서객들도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장혜진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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