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카페 등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국제i저널 = 대구 이순호 기자] 대구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 실내체육시설·독서실‧스터디카페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식당‧카페 등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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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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