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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문턱 낮추고 대상자 확대

기사승인 2020.12.31  1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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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월세방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다.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외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2021년도부터는 A씨도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2020년도부터 수급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신청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은 불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 미해당하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등 조사 기간에 최대 60일이 소요되나 신청월로부터 소급 지원이 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021년 1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및 8개 구·군은 1월 한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각 구군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그동안 본인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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