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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작

기사승인 2021.04.13  0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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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민생기살리기 일환, 전년도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생氣살리기의 일환으로 4월 12일부터‘2021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와 함께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고 있는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제회복 道 자체 신규 사업으로 6만 5천여 개 사업체, 170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사업비 200억 원, 7만 개 이상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에 5인 미만 업종으로서, 2020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특히 2021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방문판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였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4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포항·안동지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시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 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에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여부․매출액․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게 된다.

신청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각 시·군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나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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