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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E등급 붕괴우려 다리 주민통행 방관 비판

기사승인 2021.04.29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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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1리 내일 무너져도 안 이상한 다리 올해도 예산 0원

▲ 상주시는 5년이 지나도록 E등급판정을 받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를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여의봉기자] 상주시(강영석 시장)에서 E등급을 받은 무너지기 직전인 다리를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상주시 이안면 이안1리에 위치한 (구) 이안교는 2016년 4월 26일 지정등급 E등급을 판정받았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팻말과 가드레일을 설치해 통행을 금지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그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구) 이안교 옆에는 새로운 이안교 다리(이하 신 이안교)가 2차선으로 설치된 상황이다.

옆에 새로 지은 신 이안교가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도여서 주민들이 통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차도가 하나일 때보다는 넓어진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통행 차들이 좀 더 과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통행이 금지된 (구) 이안교를 아직도 통행하고 있다.

▲ 구 이안교는 실제 사람이 쉽게 건너다닐 수 있는 상황이며, 옆에 있는 큰 다리는 차도여서 위험한 상황이다. ⓒ국제i저널

D등급의 경우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 해당하며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등급’으로 평가된다.

국민안전처가 제정한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등급평가 결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물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월 2회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공공기관인 상주시가 다리의 소유권을 가진 만큼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 무너진 난간이 다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i저널

현지에 사는 한 주민은 “아침에 운동하려고 강 건너편으로 지나가려면 다리를 건너는 수밖에 없는데 2차선 차도는 왠지 통행 차량으로 위험한 것 같아 그냥 (구) 이안교를 이용한다”며, “다리가 부실해 보여 겁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점검을 위해 다녀온 상주시 관계자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별로 없는 데다 다니는 주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며, “신 이안교에 주민들이 다니기 위한 인도 설치는 예산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당장에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의봉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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