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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21.11.27  0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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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제3조 전체로 확대 규정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전세버스업체는 142개소(2,433대), 특수여객운송업체는 109개소(184대)로 조사되었다.

이칠구 의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특히,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은 지역 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해가 누적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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