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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연간 내야 할 세금의 9.15% 할인

기사승인 2022.01.14  0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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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구․군(세무부서)에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시는 1년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이다.

지난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31.6%에 해당하는 38만 5천 대로, 저금리 시대에 절세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시민분들도 2월 3일까지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해 세금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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