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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8월 21일까지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3.02.08  22: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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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0만원·12개월 지원…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최대 20만원·12개월 지원…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천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천816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총 208명의 청년 월세 지원을 목표로 국·도비 포함 총 4억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7일 기준 90명)이 저조하다.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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