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시행 전 예정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
▲김천시의 ‘계약원가심사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 모습 ⓒ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문경기자] 김천시는 19일 김천로제니아호텔에서 원가심사자문단,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계약원가심사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행 전에 기초금액, 예정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참석자 모두가 원가산정 과정을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교육원 전문강사의 이론이 뒷받침된 실무중심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히 계약(회계)분야 공무원의 청렴도 인식 제고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한 청렴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원가심사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청렴한 회계문화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석 감사실장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청렴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경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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