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함일규 기자] 문경시는 2017년 12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5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지난 2월 19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지도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현행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에서 당구장, 체력단련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로 확대 지정했다.
지도 점검은 2개조를 편성,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하여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3월 3일부터는 적발 시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장은 이번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금연인식 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내 공공장소에서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불편이 감소되고 아직도 금연실천을 고민 중인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일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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