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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

기사승인 2021.12.30  2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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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 안동시의회 본회의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와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실시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행사 없이 지난 27일 서면으로만 진행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교육훈련 안동시 통합 운영 ▲신규채용시험 안동시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키로 약속했다.

내년 1월13일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의회의 경우 2022년 중 4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선발해 운영하고, 2023년 5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11.22~12.21)를 통해 자치법규 제정 14건, 개정 13건 등 총 27건의 안동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김호석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현실화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새롭게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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