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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기사승인 2024.05.08  2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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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납부·전자고지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당 최대 1천 원 절약

[국제i저널=경남 이연서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국제i저널

군은 그동안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둘 다 신청하면 500원, 하나만 신청하였을 때는 250원을 공제해 왔는데, 이번에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6·12월 부과)와 재산세(7·9월 부과), 주민세(8월 부과), 등록면허세(1월 부과)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하므로, 올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란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금융 앱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 납부는 예금계좌 자동 납부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중 납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를 이용하면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며, “지방세의 납기를 놓쳐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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