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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기사승인 2019.08.13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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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2일까지 납부 가능

▲영천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5만여 건에 대한 7억 8천만 원(개인 균등분 4억 4천, 법인 균등분 1억 5천, 개인사업자 균등분 1억 9천)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 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가구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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