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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총력!

기사승인 2020.10.16  1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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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고라니 농작물 피해신고 80% 감소

▲공렵알림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김천시의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80%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복숭아와 자두 등 여름과일 피해신고와 가을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으나, 올해는 피해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결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현재 김천시는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조수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시포획단 운영, 포획사체 랜드링 처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유해조수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시포획단 운영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시포획단은 총기소지면허와 수렵면허가 있는 모범엽사 총42명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포획활동을 하고 있다.

포획에 앞서 포획방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포획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총기 안전사고예방, 인가 및 가축사육 지역 주변 발포금지, 유해야생동물 상황별 행동요령과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포획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포획 포상금으로 멧돼지1마리당 5만원, 고라니 1마리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말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환경부에서 멧돼지 1마리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여 전년도보다 150%이상 포획 올해 9월말까지 멧돼지 1,309마리, 고라니 1,672마리를 잡아 농작물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친환경 방식 사체의 처리

상시포획단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는 올해부터 렌더링처리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렌더링 처리는 사체를 분쇄한 후 130℃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로 부산물은 공업용 식용유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친환경적인 처리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렌더링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가소비 방식으로 보양식품 재료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법매립에 의한 토양오염, 세균번식 등 오염요인이 되어왔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멧돼지 사체의 자가소비가 금지되고, 가장 많이 잡히는 고라니는 현장매립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매립이 어려운 혹한기나 운반이 어려울 경우 포획장소에 방치하는 등 문제를 키워왔다.

현재는 냉동 창고를 구입하여 즉시 보관 및 처리, 사체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렌더링 업체 사체처리 계약 등을 추진하여 멧돼지, 고라니 사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또한 산림연접 농경지의 농작물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철망울타리 등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다.

올해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 전체 사업비 4억 4백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231농가에 지원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

▲ GPS를 활용한 신기술 야생동물 생포트랩 설치

기존에 사용중인 멧돼지 포획틀은 무게가 150 ∼ 200㎏ 정도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무게가 가볍고 이동설치가 용의하며 지뢰처럼 땅속에 매립해서 야생동물이 밝는 순간 발목을 채우는 방식이다.

또 포획 시 설치자의 휴대폰으로 생포사실이 즉시 전송되는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신고나 평소 피해가 많은 민가, 축사 주변 등 총기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포획용 GPS 생포트랩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실시

최근 벌,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발생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포함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사업확대를 통해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철망울타리도 많이 지원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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