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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급 예정

기사승인 2021.02.23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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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10만원 증액...3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접수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봉화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가기본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봉화군은 올해 작년에 비해 10만원 증액된 금액인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은 금년 신청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주소, 실거주, 농외소득 한도 초과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농가에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봉화군은 2019년 경북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도입하여, 작년에는 6,767농가에 47억 원을 지급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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