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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기사승인 2021.08.19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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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안동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이달 17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기준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지원유형과 지원 금액은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연 매출액과 방역 조치기간(장·단기)에 따라 32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령 매출액 4억 원 이상 사업체가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되었다면 2,000만 원 지원 대상이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사업체가 13주 미만으로 영업제한 조치되었다면 200만원 지원 대상이다.

1차 신속 지급 신청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하다.

1인 다수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등은 2차 신속지급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8월 중에 별도 안내 후 8월 30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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